2025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
지원 내용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
지 원 내 용
1. 대상주택 조건
임차 전용면적: 60㎡
이하 (오피스텔 포함)
보증금: 6,500만 원 이하
월세: 70만 원 이하
2. 대출 한도
보증금 대출: 최대 4,500만 원
월세금 대출: 최대 1,200만 원 (24개월 기준, 월 50만 원 이내)신규 계약: 전세금의 80% 이내 (보증금 70% 이내)
갱신 계약: 증액분 내 70% 이내, 월세는 1,200만 원 한도
담보한도: 보증기관 규정 따름
3. 대출금리
보증금: 연 1.3%
월세금:
월 20만 원 이하: 연 0%초과분: 연 1.0%
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적용
4. 상환 방식 및 이용 기간
상환방법: 일시상환
이용기간: 25개월 (4회 연장 가능, 최장 10년 5개월)5. 대출금 지급 방식
보증금: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지급
월세금: 매월 임대인 계좌로 지급 (예외 시 임차인 계좌 가능)6. 고객부담 비용
인지세: 고객과 은행 50%씩 분담
보증서 담보 시 보증료 발생7. 중도상환수수료: 없음
8. 철회 가능 기간
대출 계약서 수령일, 계약일, 실행일 중 늦은 날 기준 14일 이내
원금·이자·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철회 효력 발생🌏 신청 기간
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
계약갱신의 경우, 계약갱신일(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날) 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보증 신청 기한
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
• 신규 계약: 전세계약 체결일 ~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• 갱신 계약: 갱신 계약 체결일 ~ 갱신 계약 시작일(또는 전환일) 기준 3개월 이내
HF 전세자금보증
• 신규 계약: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• 갱신 계약: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(단,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)
📋 준비서류
• 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보증 신청 관련 서류
• 자산심사 관련 서류 (필요 시)
※ 구체적인 서류 항목은 신청 수탁은행 또는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 >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에서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