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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내용 대상 신청방법 3

2025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

지원 내용

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

지 원 내 용

1. 대상주택 조건

임차 전용면적: 60㎡ 이하 (오피스텔 포함)
보증금: 6,500만 원 이하
월세: 70만 원 이하

    2. 대출 한도

    보증금 대출: 최대 4,500만 원

    월세금 대출: 최대 1,200만 원 (24개월 기준, 월 50만 원 이내)
    신규 계약: 전세금의 80% 이내 (보증금 70% 이내)
    갱신 계약: 증액분 내 70% 이내, 월세는 1,200만 원 한도
    담보한도: 보증기관 규정 따름

      3. 대출금리

      보증금: 연 1.3%

      월세금:

      월 20만 원 이하: 연 0%
      초과분: 연 1.0%
     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적용

        4. 상환 방식 및 이용 기간

        상환방법: 일시상환

        이용기간: 25개월 (4회 연장 가능, 최장 10년 5개월)

          5. 대출금 지급 방식

          보증금: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지급

          월세금: 매월 임대인 계좌로 지급 (예외 시 임차인 계좌 가능)

            6. 고객부담 비용

            인지세: 고객과 은행 50%씩 분담

            보증서 담보 시 보증료 발생

              7. 중도상환수수료: 없음

              8. 철회 가능 기간

              대출 계약서 수령일, 계약일, 실행일 중 늦은 날 기준 14일 이내

              원금·이자·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철회 효력 발생
                📅

                🌏 신청 기간

             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, 계약갱신일(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날) 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                보증 신청 기한

              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
                • 신규 계약: 전세계약 체결일 ~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                • 갱신 계약: 갱신 계약 체결일 ~ 갱신 계약 시작일(또는 전환일) 기준 3개월 이내

                HF 전세자금보증
                • 신규 계약: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
                • 갱신 계약: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(단,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)

                📋 준비서류

                • 임대차계약서
                • 주민등록등본
                • 보증 신청 관련 서류
                • 자산심사 관련 서류 (필요 시)
                ※ 구체적인 서류 항목은 신청 수탁은행 또는 기금포탈 [고객서비스 >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]에서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