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
지원 자격
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
지 원 자 격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
주택임대차계약 체결 +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급
비정상거처 거주 세대주
•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,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, 움막, PC방 등
•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
세대원 전원이 무주택
※ “보증금 지원형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사업” 수혜자는 해당 대출 이용 불가
※ 기존 기금대출 중복 이용 이력자는 3년 경과 후 가능
📅
🌏 신청 기간
신규 계약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
계약 갱신 시: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→전세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
보증 신청 기한(HUG/HF):
• 신규: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
• 갱신: 갱신일 또는 연장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
※ 자세한 내용은 수탁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문의
📋 준비서류
• 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
• 무주택 확인 관련 서류
보증 신청 및 담보 관련 서류
※ 상세 제출 목록은 수탁은행 또는 기금포털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