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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대출] 쪽방·고시원 거주자 대상 무이자 전세자금대출 안내 3

2025년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

지원 내용

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

지 원 내 용

1. 대상 주택

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

2. 대출 한도

호당 한도: 50만원

대출 비율:

신규 계약: 전세금의 80% 또는 100% 이내

갱신 계약: 증액 후 보증금의 80% 또는 100% 이내

※ 담보 보증서 조건에 따라 결정

3. 대출 금리

무이자 (연이율 0%)

4. 이용 기간

기본 2년, 최장 20년까지 9회 연장 가능

HUG 보증 시 최장 20년 10개월까지 가능

5. 상환 방식

일시상환

6. 담보 방식

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
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
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
(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이 방식만 가능)

📅

🌏 신청 기간

신규 계약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

계약 갱신 시: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→전세 전환일 기준 3개월 이내

보증 신청 기한(HUG/HF):
• 신규: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
• 갱신: 갱신일 또는 연장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

※ 자세한 내용은 수탁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문의

📋 준비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
• 무주택 확인 관련 서류
보증 신청 및 담보 관련 서류
※ 상세 제출 목록은 수탁은행 또는 기금포털 확인